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 오르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이 ‘0’원인 경우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에 의뢰한 결과, 개정안이 적용되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3년 종
집값 급등에 따른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징벌적 수준'이라는 원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종부세 논란 경우 여야 대선 후보의 입장
━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단독명의’ 변경 가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 명의 방식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올해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자에 한해 단독 명의자처럼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등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종부세 납부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16일부터 진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령‧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이에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 좋은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당이 논의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안에서 부부가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한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정의 해석이다. 공동명의자들은 기존 법규상에서도 종부세 계산 시 공동
9·13 부동산 대책으로 증세 논란...법만 따라도 투자 리스크 없이 세금 줄일 수 있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일제히 늘어날 예정이어서 절세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식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팀장은 “세금을 제한 실질 투자수익률 3%를 내려면 5%대의 수익을 내야 하는데 이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가능한 수준
종합부동산세, 유가환급금, 재산세 등 환급 문제로 연말이 뜨겁다. 정부에서 세금을 돌려준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한 사람도 많다. 세무서에 문의하려 해도 전화 폭주로 연결이 쉽게 되지 않는다. 세법이 바뀌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 봤다. 종부세와 유가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알기 쉽게 Q&A로 정리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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